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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檢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황영민 기자I 2024.06.03 13:31:34

고 이선균 마약혐의 수사 내용 언론사에 알려준 혐의
경기남부청, 인천지검 A 수사관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 법원에 영장청구... 이번주 중 영장실질심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조사 나흘 뒤인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A 수사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수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A 수사관은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언론사가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수사관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에는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최초 언론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와 수사 문건이 전부 유출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지역 언론사 최초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사망 후 그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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