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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입찰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 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들 3개 업체의 관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14일에는 검찰이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감리업체 대표 김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씨, 현 국립대 교수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와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현직 대학교수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