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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집단마약’ 투약자 2명에 징역 5년·4년 구형

황병서 기자I 2024.01.10 11:26:30

피고인들 공소사실 인정…“목숨 걸고 마약 않겠다”
판결선고 2월 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약 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이수명령 5만원 추징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년 8월 27일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정씨와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 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최초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마약과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목숨을 걸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 잘못된 선택으로 평범했던 삶의 모든 게 바뀌었다”면서 “마약 중독 치료 모임과 꾸준한 병원 치료를 병행해서 단약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27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원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는데,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한편, 판결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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