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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부동산Q> 하반기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이민희 기자I 2010.08.13 19:24:16
 
[이데일리TV 이민희 PD]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대거 변경된다. 수요자들은 바뀐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주택 청약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

먼저, 이달 23일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 예치금의 최소금액을 6개월 이상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서울·부산의 경우는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이상이다.

또한, 그동안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자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 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해약한 청약통장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효력이 회복 된다.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기준 확대

그동안 시프트 전용면적 60~85㎡의 경우,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입주자 선정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된다. 단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득 한도를 5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의 경우는 현행대로 월평균소득의 70%이하가 유지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시프트의 경우는 소득 기준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된다.

또 장기전세주택 당첨자 선정방식도 모두 가점제 방식으로 통합된다. 가점제 항목은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혜택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60%에서10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취득 당시 건설사가 인하한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다른데 20%를 초과 인하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올 연말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 청약 시점에서는 많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데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 청약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되고, 본 청약 후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여기에,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당첨자의 가구에 속한 사람은 타 단지 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됐거나 포기할 경우 1,2년간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 출연/법률자문 : 이경환 변호사(가우법률사무소)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1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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