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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수사부서 재배당

박정수 기자I 2024.06.11 13:48:11

중앙지검 형사1부→형사2부 담당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고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 2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기내 항목은 연료비 6531만원, 기내식비 6292만원이었다.

배 의원은 “총 4억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되기에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며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가 갈 형편이 안되어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두었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했고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게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등 떠밀려 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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