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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6월 선고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뇌물 모두 유죄(종합)

황영민 기자I 2024.06.07 17:37:37

외국환거래법 위반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 인정
불법 정치자금 2억1800만원, 뇌물 1억700만원도 유죄
法 "北에 거액 무모하게 지급, 외교·안보 문제 일으켜"
"범행일체 부인, 비합리적 변명 일관 엄벌 불가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받았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특가법 위반(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울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진술 및 경기도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당초 검찰이 주장한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로 줄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중 유죄가 인정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230만 달러다.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불법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억1800여만원, 2억59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에는 1억700만원이 인정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은 선고 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 반발했다.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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