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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100일 단속', 509개 현장 중 179개 무더기 적발

박경훈 기자I 2023.09.20 14:00:00

179개 현장서 249개 건설사, 333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221건으로 가장 많아
불법하도급 준 건설사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 강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할 예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이 적발됐다. 전체 조사 현장 508개 중 35.2%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주삼동 한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휘어져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국토부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한다.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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