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올해는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하세요

조용석 기자I 2023.01.16 12:00:00

쉬운 질의·답변으로 신고서 작성…국세청 자료도 활용
1개 업종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적용…편의 대상 166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편리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그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높였으나, 이에 익숙치 않은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에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먼저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하여 쉽게 풀어 설명한다. 또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세청 보유 자료가 없는 경우 질문 단계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내문(또는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 웹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바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또 홈택스 메뉴에서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 가능하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서비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