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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60살 이상의 현금 조달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부세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고 △종부세 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고령층 종부세 과세이연 제도는 소득이 없는 1주택 소유자에게 향후 주택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종부세 과세이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경우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집이 한 채 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종부세 공제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종부세는 현재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데 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되면 공제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면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을 당초 계획대로 올리지 않고 동결하면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