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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0만원대 문재인 안경 쓴 정경심', 허위사실..형사고소"

박지혜 기자I 2020.09.07 11:08: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7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안경을 “200만 원대 ‘문재인 안경’”이라고 보도한 기자들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늘 정경심 교수는 ‘펜앤마이크’ 소속 김종현, 김진기 두 기자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알렸다.

두 기자는 지난해 10월 23일 단독으로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 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두…‘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에 대해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 ‘(안경테만) 190만 원에서 220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돼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며,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아니며, ‘200만 원대 안경’도 아니”라며 “이 안경 브랜드는 ‘Venerdi 1409’이며,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의 갈색 뿔테 안경을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 속 안경테에 조 전 장관이 말한 브랜드가 적혀있다.

조 전 장관은 또 “피고소인 2인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의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소인 2인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이전, 고소인 또는 변호인단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 전체의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 2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해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피고소인 2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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