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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3·15기념관, 박정희·박근혜 정부 홍보물 게재 유감"

김관용 기자I 2018.03.07 11:11:01

지역 시민단체들, 3.15기념관 목적에 맞지 않는
전시물 교체 진상규명 및 사과요구
보훈처 자체조사,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확인
기념관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전시물 교체, 박승춘 전 보훈처장 일방적 지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립3·15민주 묘지 기념관 전시물을 박정희·박근혜 정부를 홍보하는 판넬로 교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한 것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국가보훈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3·15민주 묘지 기념관은 부정선거에 항의해 지난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 의거를 기념하기 위한 곳이다. 3·15 의거는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국가보훈처는 7일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논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향후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시민단체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8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및 박정희·박근혜 정부 홍보 패널을 설치한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한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사실은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박승춘 처장이 ‘민주묘지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전 처장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체된 전시물이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면서 “비록 전시물 교체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재의 국가보훈처도 그 책임을 통감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기념관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앞서 지역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했으며, 박정희·박근혜 정부 홍보 패널도 지난 해 8월 기념관 설립 당시 전시물로 복원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지시로 교체된 전시물 일부. 기존 판넬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 발전 관련 내용이 게재돼 있었지만 박정희·박근혜 정부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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