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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주식투자자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목소리나 그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일부 관심 등을 종합적이고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한 투자회사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재부는 1월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해 2월말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