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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김유성 기자I 2024.06.20 15:39:36

20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지역화폐 법적 근거 ↑
지난 국회 폐기된 간호법도 재발의해 당론으로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간호법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생 관련 법률안 총 22건과 사도관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정례화해 국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IRA)법이다.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상공인법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전기·가스요금 등의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하자는 안을 담았다.

간호법은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됐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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