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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호흡부전·만성간부전 등 호스피스 대상 확대

이지현 기자I 2019.06.24 12:00:07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연명의료결정 기관 2023년 800개소 확대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말기암 등 4개 질환에서 만성호흡부전과 만성간부전 등으로 확대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 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폐·간 장기별 질환군 등으로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문완화의료 대상을 성인의 경우 암, AIDS, 심혈관질환, 간경변, 신부전, 만성호흡부전, 당뇨, 다발성 신경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류마티스관절염, 약제내성 결핵 등 13개 질환으로 권고하고 있다. 소아의 경우 암, 심혈관질환, 간경변증, 선천성기형, 혈구 면역 질환, AIDS, 뇌염, 신장질환 등 8개 질환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 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완화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원형 중심이었던 것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가정형, 2021년 자문형·소아청소년형 등으로 유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래형·지역사회형 등 다양한 유형의 모형도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이 2017년 22%에서 2022년 30%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만과 미국의 경우 치매도 호스피스 대상질환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치매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현재 198개 기관에서 2023년 8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시군구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접근 취약지가 현재 19.6%에 이르지만 2023년에는 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 말기 돌봄으로 통합한다.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 말기돌봄 전략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 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내년부터 개발하기로 했다. 임종환자의 1인 임종실 이용비와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 말기 건강보험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망 전 1개월 동안 사망 전 1년간 월평균 의료비의 2.5배를 지출하는 등 이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생애 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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