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액 이달부터 3.6% 인상

이지현 기자I 2024.01.09 12:00:03

지난해 62만원 받았다면 2만2320원↑ 649만명 혜택
기초연금 2023년 32만3180원→2024년 33만4810원
평균소득 4.5%↑ 납부액 상한 617만원 하한 39만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3.6% 인상된다. 64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날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을 조정하는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다. 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A씨의 경우 이달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2320원(3.6%)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 오른 것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약 701만명의 고령자가 대상이다.

연금 수급액 상승과 함께 납부액도 오른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최근 A값이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최상한액 납부자 대부분이 사업장가입자”라며 “최대 2만4300원이 오르는데 이 부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 개인은 1만2150원을 더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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