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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에서 빌라 10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달 26일 전남 나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관련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신고는 현재까지 19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38억여원이다. 다만 추가 피해자가 6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계한 브로커를 통해 A씨가 보유한 빌라에 대해 1~3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