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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버닝썬 횡령' 승리,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김민정 기자I 2019.05.14 10:55:56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한국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일본이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몽키뮤지엄을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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