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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 수행

이연호 기자I 2018.02.12 12:00:00

전국 178개 지사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등록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4가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지난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 전화 및 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단 본부에 설치된 상담실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찾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국립암센터.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전국 지사를 활용한 등록 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 조성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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