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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父 허위채용에 불법 대부업까지…회계법인 50억 ‘꿀꺽’

김보겸 기자I 2024.02.13 12:00:51

금감원, 중소 회계법인 자금유용 점검 결과
10개 회계법인 55명 회계사, 50억 부당거래
회계사가 대부업체도 운영, 불법 이자 챙겨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중소형 회계법인이 사실상 업무를 하지 않은 부모와 형제에게 가공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회계사가 회칙을 위반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만 50억원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업법 위반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와 허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55명의 50억4000만원 규모의 부당거래가 적발됐다.

검사 결과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 등이 미비한 회계법인도 있었다.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했지만 청소용역 계약서나 업무산출물 등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례도 적발됐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 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 5억2000만원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다. 퇴직회계사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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