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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코로나19는 막고 '일석이조'

박진환 기자I 2020.03.23 11:11:10

특허청, 재택근무자 위한 '영상 협의 심사시스템' 도입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이 23일 정부대전청사 3인협의실에서 영상협의심사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자 확대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특허청은 주요 기술에 대해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추진해 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층 높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 협의심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간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에게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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