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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산업부 "원샷법 규제 완화 검토"

최훈길 기자I 2016.12.21 11:33:19

"'적용 범위·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정상기업 적용 여부, 주총 절차 간소화 관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과 대기업 특혜 지원을 우려하는 야당 입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급과잉 업종에만 한정된) 기활법 적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많다”며 “이를 감안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실장은 ‘주총, 주식매수청구를 아예 거치지 않고 합병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관련 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논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샷법 적용 대상은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으로 한정돼 있어 정상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총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지원을 우려한 야당의 반발이 반영돼 만들어졌다.

한편 산업부는 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LG화학과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인 삼영기계·유일·쓰리에스·벤투스 등 신청기업 5곳을 모두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5곳의 사업재편계획이 모두 승인되면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등 10곳이 승인을 받았다. 올해 승인된 기업은 중소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각각 4곳이었다. 다음은 도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사진=산업부)
-내년에 원샷법 제도개선?

△어제 열린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의견이 기활법 적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많았다.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에 관여했던 가와구치 교수는 세미나에서 “일본은 대기업에 대한 별도의 참여제한 사례가 전혀 없다.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품목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을 감안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주총, 주식매수청구를 아예 거치지 않고 합병할 수 있게 규제 완화를 검토하나?

△그런 건의는 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법이나 관련법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논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년에 원샷법 승인 목표치는?

△올해는 15개를 충족했다. 일본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을 시행해 연간 40~50개 정도 승인을 했다. 우리는 지금 승인 속도만 유지해도 내년에 40~50개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우리 3배 정도인데 우리 승인 속도가 빠르다고 본다. 최소한 일본 이상으로는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업활력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들이 있다. 기활법과 원샷법의 명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홍보를 강화하려고 한다. 기활법을 적용 받으면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지난 9월에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동양물산에 원샷법을 특혜 지원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동양물산과 유니드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 국회 논의가 있었고 많은 검증이 있었다. 정부가 승인할 때 전혀 몰랐던 게 사실이다.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승인 기업으로 결정됐다.

-정권이 바뀌면 원샷법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은?

△구조조정 업무를 지난 1년간 수행하면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적 없다. 산업의 활로와 정치적 현상은 분리돼 있다. 기업활력법으로 우리 경제가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큰 줄기에서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똑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더라도 취지는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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