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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피싱` 주의보, 금융위원장 명의 사칭 공문 활용한 신종 사기

김병준 기자I 2016.02.05 14:03:10
최근 금융위원장 명의를 사칭해 공문을 보내는 ‘레터피싱’ 방식의 사기가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공식 페이스북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최근 금융위원장 명의를 사칭해 공문을 보내는 ‘레터피싱’ 방식의 사기가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사칭 공문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레터피싱’에 대한 주의를 요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된 ‘레터피싱’ 수법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면서 “당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대한 추적과 동결 조치가 있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라. 그러면 안전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라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들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증빙할 만한 자료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경우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가짜 공문서를 팩스로 보내 ‘레터피싱’에 치밀함을 더 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들이 위조한 가짜 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에는 직인까지 찍혀 있기 때문에 진짜 공문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금융위원장의 이름이 실제와 다른 ‘김종룡’으로 명시돼 있는 등 허술한 구석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도 “최근 금융감독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몇 차례 있기는 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위조 공문은 처음 자행된 수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고자를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시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 등을 요청한 상태다. 동시에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제보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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