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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만져달라”…택시 기사 성추행 혐의 20대 기소

이재은 기자I 2023.11.24 16:09:29

택시 블랙박스 꺼달라 말하기도
검찰 “증거 통해 추행사실 확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 달라고 말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블랙박스를 꺼 달라고도 요구했다가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뒤 택시에서 내렸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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