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리걸테크 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판결문의 공개와 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현재 법원 판결문은 형사 사건의 경우 최종 확정된 이후, 그 밖의 판결문의 민사·행정 사건의 경우는 선고 이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법원 홈페이지에 유료로 공개된다.
과거 사건 당사자만 볼 수 있던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법조계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공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2013년 처음 공개하기 시작한 이래, 2015년부터는 민사 확정 판결을 공개했다.
이후 2019년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민사·행정 등 비형사 사건의 경우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사건 당사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곤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 비실명화 및 전산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등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공개되는 판결문의 범위는 형사의 경우 2013년 이후, 민사·행정의 경우는 2015년 이후로 한정됐다.
법원 판결의 공개 확대로 변호사나 국민들이 쉽게 법원의 판결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판결이 나온 배경 등을 일반 국민도 쉽게 확인 가능해지게 됐다. 다양한 법리에 접근이 가능해져 변호사들의 소송 대응 능력은 물론, 국민들의 나홀로 소송 대응력도 높아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판결문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장벽이 남아있다. 아직 상당수의 판결문이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PDF 형태이다보니 데이터 활용을 위해선 텍스트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리걸테크 기업의 경우 법원에서 제공받은 PDF 파일 형식의 판결문을 텍스트로 변환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계에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선 판결문이 데이터 활용에 용이한 텍스트 형식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도 산업계 요구에 따라 대법원 측에 텍스트 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판결문 공개를 요구해온 것이다.
법원도 사회적 요구에 서서히 부응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텍스트 인식이 가능한 PDF 파일로 판결문을 올리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도 이미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방대한 과거 판결문을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