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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정비…IT 사전 이수과목 추가

김소연 기자I 2022.04.12 11:33:20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부터 적용 예정…회계현장 실무업무 고려
고급회계 별도 편성, 기업 환경변화 반영해 개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맞게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도 큰 폭으로 정비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과 배점을 정보통신기술(IT) 확산과 직무 환경 변화, 실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개편했다.

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배점 등을 개편했다. 이는 14년만의 개편으로 2025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2007년 이후 14년 간 큰 변동 없이 시행되면서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 괴리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 시험과 실무 수습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후속조치로 시험과목과 배점을 개편했다. 우선 사전 이수과목에 IT과목을 추가했다. 현재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 수업 24학점에 IT 관련 과목이 없다. 이에 24학점 중 IT 관련 과목을 3학점 추가해 회계사의 IT 역량 증진을 유도하고 경영학 비중은 축소했다.

1차 시험 과목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했다. 어음수표 발행이 지속 감소하고 전자어음이 많이 발행됨에 따라 어음·수표법은 최근 실무에서 중요성이 감소했다. 이에 1차 시험의 실무 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축소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 내역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했다. 2차 시험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을 별도로 편성했다. 고급회계 중요성을 감안해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분할하고 별도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시험 당일 전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환뷸 규정도 추가로 마련했다. 인정되는 영어시험 추가,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 기준 마련 등도 담았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제도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했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다.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이사는 해당 금융회사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기존 예금, 대출 등을 해지해야 했다.

이에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를 감사할 때 회계사는 그 회사와 신규로 채권·채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증액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는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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