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사장서 우리 노조만 써’ 불법행위 막는다…정부, 채용 일원화 추진

최정훈 기자I 2022.03.31 12:00:00

정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공통 플랫폼으로 계약·채용하는 방안 추진
금품 요구·폭행 등 불법행위 빠짐없이 처벌…공정거래법 위반도 속도
조사 협조 안 하면 제재…건설기계 활용한 점유도 제재 방안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용 강요나 금품 요구, 폭행이나 공사 진행 방해까지 현재 건설 현장 내 만연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의 계약과 채용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조의 불법 행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건설기계를 활용한 미허가 사업장 점유 등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건설 현장 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 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도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의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나 143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정부는 건설 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부처별 건설 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해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해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일부 한계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건설 현장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