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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이 쓴 ‘콜앱’, 녹소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

김현아 기자I 2017.06.27 11:32: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내면서 사용한 ‘콜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리게 됐다.

콜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스팸차단 어플이다. 그런데 이 앱은 제3자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에 해당해 실정법 위반이라는게 녹색소비자연대 주장이다.

녹소연은 방통위에 실정법 위반으로 콜앱을 신고하면서, 방통위에 조속한 차단을 촉구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콜앱 상세안내 화면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이용자들도 자칫 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콜앱 기능이 뭔가

콜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제공된다.스팸전화번호 차단 어플이다. 하지만 다른 스팸차단 어플과 달리 처음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동기화하여 서버에 저장해 어플을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한다.

플레이스토어 ‘콜앱’의 상세안내 화면을 보면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귀하의 연락처를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들은 공유하고 다른 CallApp 사용자들과 소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라고 돼 있다.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사진, 생일 등 메이저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진짜 발신자 이름, 사진, 생일, SMS, 이메일, 구글 검색 등 개인 정보 등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콜앱’의 상세안내만 읽어보더라도, A라는 이용자가 ‘콜앱’을 사용하면, A의 전화번호부와 소셜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모든 ‘콜앱’의 이용자들과 공유된다.

녹소연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없다” 해명한 민경욱 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민경욱 의원은 항의성 문자에 대한 실명 답장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성함은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 화면에 뜹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앱들은 많습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녹소연은 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는 해명 자체가 오히려 ‘콜앱’의 위법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도 콜앱 이용을 위해 본인 주소록의 전화번호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콜앱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이 소속된 국회 미방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한다며, 민 의원의 콜앱 사용 및 실명문자 해명은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미흡하고 미방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녹소연, ‘콜앱’ 이용만으로도 법 위배 우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번 논란을 통해 ‘콜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콜앱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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