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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탈법행위는 '관광경찰'이 근절"

강경록 기자I 2013.10.14 14:29:01

문체부 "외래관광객 재방문율 높이자"는 취지
외국어 능통한 경찰 101명으로 구성
16일 광화문광장서 발대식

신용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관광의 선진화를 이끌 관광경찰이 드디어 활동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부터 경찰청과 준비해온 관광경찰이 16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54건의 제도개선을 통해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바가지요금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외래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관광경찰의 도입을 발표했다.

신용언 문체부 관광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출범하는 관광경찰은 현직경찰 52명, 의무경찰 49명 등 총 10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외래관광객과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중국어·일본어 능력이 우수한 인력 중에서 선발했다”며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를 받아 한 달 동안 관광 기본 소양 및 외국어교육을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국장은 “관광경찰은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이태원·인사동·홍대입구·청계천·시청 주변 등에 배치된다”며 “이들의 주요 임무는 △관광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 △외래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수사 △외래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 처리 등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관광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외래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이나 환불 거부 등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인근의 관광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각 지역별로 관광경찰 거점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간 관광경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관광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태국·그리스 및 20여개 국가의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시·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7월 이후 10여회가 넘는 실무협의를 통해 관광경찰 도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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