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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지인 살해 뒤 야산에 암매장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이슬기 기자I 2018.06.22 11:59:02

계좌서 돈 인출 뒤 연락두절한 남편 수상하게 여긴 부인이 신고
용의자, 여장한 뒤 은행서 800만원 인출…"피해자 말에 화 나 술김에 범행"
경찰 "용의자 진술 신빙성 없어…살해동기·사망원인 규명할 것"

서울 중랑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황현규 기자]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박모(48)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평소 알고 지낸 지인 A씨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시켜 노원구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남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박씨가 범행 이튿날인 지난 9일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20일 박씨의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 중 귀가하는 박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야산에서 발굴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라는 말을 해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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