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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은 재판行

전재욱 기자I 2017.06.16 13:43:24

이영렬, 11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검찰 수뇌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이 16일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은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당일 안 전 국장도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했지만, 형사처벌 위기는 피했다.

다만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 처분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이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면직을 청구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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