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판? 민원 대처 방법은" 개인정보위, 18일 설명회 개최

최연두 기자I 2024.03.13 12:00:00

공공·민간 등 실무자 포함 누구나 참석 가능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인공지능(AI)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이번 현장 설명회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오후 2시 시작한다.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포함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보호법 상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행사 참석자가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회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보호법 상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 기준과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전날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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