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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개정안 촉구”

박민 기자I 2024.01.23 13:20:00

한경협 등 경제5단체 공동성명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 개정 처리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83만명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수차례 촉구해왔다”며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나흘을 앞둔 현재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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