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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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혜택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돼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0·29 참사 일대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해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태원 상인회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용산구청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가 참석했고, 이태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