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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씨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에게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인 신모씨 역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해당 비리 의혹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남씨는 2008년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현 야권과 정치적 연관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의 정당 활동은 1심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재판부는 남씨를 “변호사이자 전 U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했다. 당시 한나라당 중앙청년우원회 임명장 명단에도 남씨 이름이 확인된다.
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결국 풀려났다.
남씨는 얼마전에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질 것을 감지하고 도피성 해외 이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