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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사귀던 간호장교 상습 폭행·협박한 병사, 징역 6개월

최선 기자I 2015.10.08 14:00:54

정미경 의원 “군 기강 확립 위해 이성교제 지침 마련해야”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육군의 한 병사가 자신 보다 상관인 간호장교와 사귀면서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영 내 이성교제와 관련한 지침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군 기강 확립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군당국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지난해 9월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 소재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로 복무 중인 최모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둘의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 상병은 최 중위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환자로부터 음료수나 과자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김 상병은 올해 2월에도 군 병원 여성근무자 휴게실, 병원 계단 등에서 상관인 최 중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8회 때리는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상병은 최 중위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네 가족과 동기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고 “너는 쓰레기” 라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최 중위를 때리던 중 “화 안 풀어? 10분 안에 안 풀면 개 패듯이 팬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 상병은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상병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병영 내 이성교제에 대해서 육·해·공군 통일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육군과 해군은 상하 2단계까지 지휘관계와 교관-피교육생 사이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공군은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 상하 2단계 이내 금지란 예를 들어 소대원-소대장-중대장 사이에서는 이성교제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병영 내 이성교제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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