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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버버리 '체크무늬 소송' 패소.."항소하겠다"

최은영 기자I 2014.12.26 16:55:07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쌍방울이 버버리 상표권 침해 패소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쌍방울 법무관계자 김주형 차장은 26일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할 경우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
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버버리 리미티드는 쌍방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25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쌍방울은 버버리 측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상표권 소송분쟁의 대상이 된 제품은 쌍방울의 체크무늬 박서팬티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과 잠옷 등이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쌍방울 측은 “버버리의 등록상표와 형태 및 배색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해당 품목에는 주지·저명 상표인 ‘TRY’를 부착해 판매하였기에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혼동할 소지가 없어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 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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