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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83곳 달해…지적률 54.6%

김소연 기자I 2022.03.07 12:10:17

금감원, 지난해 상장사 152사 제무제표 심사·감리
회계처리기준 위반 83사, 전년 대비 5사 증가
"여전히 회계기준 위반 높아"…과징금 159.7억 부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결과 상장사 152곳 중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는 83사로 집계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 대비 11.8% 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은 심사 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회계위반 비율은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52사로, 전년 대비 29사(23.6%)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4사, 코스닥시장 94사, 코넥스시장 4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103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심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가 전년 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장회사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사로 전년(78사) 보다 5사 증가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것은 총 위반 건의 소폭 증가 대비 표본심사·감리 건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한다”며 “회사와 감사인의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다.

자료=금감원
2021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사(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9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4사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를 동기별로 보면,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14.5%), 중과실은 9사(10.8%)로 집계됐다. 위험요소,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다. 고의, 중과실 등 중대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15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억1000만원(68%) 증가했다.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심사·감리 결과 검찰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13건) 대비 9건 증가했다.

지난해 24개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30건으로 전년(37건) 대비 18.9% 감소했다. 전체 30건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삼정·한영·안진)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33.3%를 차지했다. 회계버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전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됐다. 2020년 2억7000만원, 2021년 8억40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이다.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은데 있으며, 전년(95명) 대비 27명(28.4%) 감소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의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회계위반 비율은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회사에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감사인에게도 감사절차의 누락·소홀이 없도록 충실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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