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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7일 삼성전자(005930) 세탁기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조성진(60·사진) LG전자(066570)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같은 회사 조모(51) 상무, 전모(56) 전무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 등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박람회에 참석했다. 조 사장 등은 당시 베를린 슈테글리츠 매장에 홍보용으로 전시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등 세탁기 두 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무는 삼성전자 제품 자체 문제로 세탁기가 부서졌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법원은 조 사장 등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었다”라며 “고의로 세탁기를 부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