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격리의무 해제 '안착기' "23일 1차 시점"…동네 병원서 대면진료(종합)

박경훈 기자I 2022.05.11 11:49:38

“방역상황·의료대응 준비 상황 종합적 평가하며 논의"
동네 병원 진료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등 갖춰"
"누적 치명률 0.13%보다 더 낮아질지는 회의적"
"환경 등 변화 없는한 치명률 변화는 크지 않을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시점에 대해 “23일을 1차 시점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이르면 2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대면진료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앞으로는 현재 코로나19 누적 치명률 0.13%보다는 더 낮아지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착기 시점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방역상황·의료대응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지난달 25일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다. 원칙적으로 2급 감염병은 현재와 같은 7일 격리 의무가 없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뒀고 이후 안착기로 돌입하면 격리 의무 해제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놨었다.

손 반장은 “안착기 전환은 첫째, 확진자 발생 규모, 위중증,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줄고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인지 평가해야할 것”이라며 “두번째는 일반의료체계의 통상적인 진료 가운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원활해져야 한다. 우리 의료체계 대비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도 함께 보아야 할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평가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대면진료체계를 정비한다. 안착기로 전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이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대면진료하게 된다. 손 반장은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면진료 동네 병·의원 지정 규모와 관련해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다.

현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역시 재조정할 방침이다.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손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에 대해 “현재 치명률 0.13%는 2~3달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이 정도 치명률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누적 치명률 0.13%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2~3번째로 (낮은) 치명률 수치”라며 “거의 한계치에 달하는 치명률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피력였다. 그는 “계절독감 치명률을 0.05~0.1% 정도”라며 “0.13이면 가장 높은 축의 계절독감 치명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되거나 새로운 치료제 개발 등 큰 변화가 없는 한 치명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