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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한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 조직이다.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도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는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