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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제한·보유세 폭탄 막는다

권오석 기자I 2020.12.21 11:52:4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과도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값도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도록 한다.

박성중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방정부의 평가관(assessor)이 부동산에 대해 과세를 평가·추정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공시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는 부동산의 감정가치를 결정할 때 신축 또는 수리에 의한 증가를 제외하고,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돼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22.73%)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14.75%), 대전(14.06%) 및 서울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등에서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이른바 ‘세금폭탄’식 징벌적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시가격은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은 연쇄적으로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급격한 부담을 주는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꼼수 증세에 제한을 두고, 국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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