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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골목길에서 타인의 반려견인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인 줄 알고 키우려고 잡으려다가 저항하는 강아지를 죽임으로써 잔혹함과 동시에 생명 경시가 드러난다”면서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존 폭력과 관련해 여러 번 처벌당한 경험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미리 계획된 범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법원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 등으로 목숨을 빼앗은 정모(40)씨에게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길고양이를 연이어 살해한 김모(51)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웃의 반려묘 ‘시껌스’를 살해한 후 풀숲에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정식재판이 열리면서 법원이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동물학대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