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다 죽는다”…그는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었나

이로원 기자I 2024.05.30 13:35:29

사생활 알아내자 읊으며 ‘영적 능력’ 위장
신도 가스라이팅해 14억원 뜯어낸 무속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여성 신도 B씨를 속여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인 ‘생불’이라 칭하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며 B씨를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B씨의 사생활을 알게되자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는 말로 돈을 뜯어냈다.

또 B씨가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도 그만두게 하고 사회와 고립시키기도 했다.

정신적 지배를 당한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족의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면서 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여기서 중단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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