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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혐의 부인…"제보자 협박 없었다"

이성웅 기자I 2021.08.13 12:00:16

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비아이 마약 제보자 불러 협박·회유해 진술 번복시킨 혐의
양현석 측 "제보자 만난 건 사실…협박은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소속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은 변호인단만 출석해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정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를 도와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YG 직원 김모 씨와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광 엠엔픽쳐스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양 전 대표는 김씨로부터 A씨의 진술 사실을 보고받은 뒤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는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으니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 연예인 지망생인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A씨를 만나서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양 전 대표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양 전 대표의 협박이 없었다면 김씨도 무죄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이기도 한 이 대표는 200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 투자금을 사용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고 현재 잠적 상태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공판에서 A씨와 A씨를 조사한 경찰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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