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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광주 등 행복주택 입주자 1.4만호 모집…월 임대료 10만원대

정다슬 기자I 2018.03.29 11:00:00
△고양지축 행복주택 조감도[그림=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30일부터 전국 35개 지구에서 1만 4189호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입주 물량 3만 5000호 중 이번에는 1만 4189호가 공급된다. 신내3-4지구와 천황8지구 등 서울 16곳, 2382호와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 7353호,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에서 4454호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공급된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면적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월 임대료 8~15만원 내외다.

임대보증금의 70%는 정부의 버팀목 대출을 통해 연 2.3~2.5% 이자로 빌릴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서울은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다. 광주진월지구 접수기간 4월 23일~4월 27로 다른 지역과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다. 또 제천미니복합지구는 별도로 접수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LH청약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청년만 청약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 혼인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청약 가능지역도 확대된다. 애초에는 해당 지역에 대학교, 직장 등 근거지가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가장 먼저 당첨 자격이 주어지는 1순위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가 있어야 한다. 2순위는 광역권 거주자이며 3순위는 1·2순위 제외 지역에 근거지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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