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벤츠 승용차도 이씨가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특히 이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같은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