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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복사기로 '위조 수표' 500장 발행한 30대 실형

이용성 기자I 2022.06.17 15:38:57

징역 2년6월·벌금 500만원
10만원 '위조 수표' 복사…5000만원 상당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수표 500장, 총 5000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만들고 이를 사용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 징역 2년6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A4용지 500장에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하고 가위를 오려 자르는 방식으로 위조 수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카페나 편의점, 숙박업소 등을 돌며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120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표 위조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위조된 수표가 5000만원 상당의 고액이고, 편취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오랜 기간 앓는 정신 질환이 범행을 반복하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됐음에도 변경된 주소를 관할 경찰서장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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