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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급여통장 고객 수수료 면제

백종훈 기자I 2007.05.15 17:00:01

3개월간 이용시 올해말까지 ATM 수수료 `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기업은행(024110)은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대한민국 힘통장` 가입고객이 3개월이상 급여이체를 할 경우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급여이체 고객이 청약부금, 평생비과세저축 및 정기예금형자유적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 급여이체 우대금리 0.1% 포인트도 제공된다.

정기예금형자유적금을 자동이체로 입금하거나 커플통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중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 0.1% 포인트가 추가로 주어진다.
 
기업은행은 또 예금평잔, 적립식예금 및 방카슈랑스 가입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 상품권 구매실적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007년말 이후에도 계속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IBK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더 확대했다"며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 전용 급여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절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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