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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 구독자 집단소송…"'내돈내산'이래서 샀는데 뒷광고"

박한나 기자I 2020.10.14 11:06:5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내 돈 내 산’(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추천하는 제품)이라길래 믿고 샀는데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광고 및 협찬)였다.”

분노한 구독자들에게 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한혜연이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혜연(사진=유튜브)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혜연 유튜브 뒷광고 관련 피해를 입은 인원을 모집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홈페이지에 “유투버 한혜연 등에 대한 뒷광고 피해 청구 사건”이라는 글을 공개하며 오는 2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이 사건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유튜버 한혜연씨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 정도가 달랐을 것”이라며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했다.

한혜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나 협찬이 아닌 ‘내 돈 내 산’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난 7월 영상 속 제품 일부가 한씨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 광고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한혜연은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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