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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측, 보석 심문서 "70세 고령에 건강 문제" 호소

성주원 기자I 2023.01.11 14:45:29

서 전 실장 측 "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 문제" 호소
공소사실도 조목조목 반박…"월북몰이 이유 없어"
檢, 보석 반대…"참고인 회유 가능성 매우 크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서 전 실장)이 70세의 노령이고 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은폐 자체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故) 이대준 씨 사망 직후 회의 당시 이미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여명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이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며 “당시 월북 가능성을 판단한 것은 부유물 발견 당시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연평도 주변 해역에 익숙해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상정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회피하고 비난을 면하기 위해 이씨를 월북자로 조작해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면서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 전 실장의 보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결정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씨가 이미 북한군에 살해된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서 전 실장뿐 아니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사건이 모두 병합된 만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5명이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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